공군 "특성상 색상식별 필수"…인권위 "전면 제한, 합리적 이유 없어"
인권위 "색약자 공군 현역병 지원제한은 평등권 침해"
색각 이상(색약·색맹)이 있는 사람은 공군 현역병 대부분의 병과를 지원할 수 없게 한 현행 선발제도는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색약자의 지원을 원천 차단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평등권 실현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군참모총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군 현역병 시험에 응시하려다 색약 때문에 포기한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자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공군은 색약자에게 4개 병과(군악·의장· 의무·조리병)만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피진정인인 공군 측은 "군 특성상 항공기 관제 및 식별, 정비, 항공등화 운영 등 색상식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가 많고, 활주로 접근성이 높아 신호장비 오인 시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공군이 육군, 해군, 해병대 등 다른 군에 비해 색약자 지원 제한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기준 색약자가 지원할 수 있는 특기수는 육군이 189개 중 104개(55.0%), 해군이 29개 중 27개(93.1%), 해병대가 9개 중 8개(88.9%)였으나 공군은 27개 중 4개(14.8%)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공군 임무 특성상 색상 구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원병이 수행하는 공군의 모든 업무가 항공·조종·관제 등과 직접 연관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어학병, 행정병, 정훈병, 군종병 등도 색약자의 지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도 이상 색각 이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개인 편차가 존재하고, 업무별로 색각 구분의 필요성 정도가 상이할 수 있는데도 공군은 업무별 구체적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색약 이상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지원 자격을 전면 제한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공군 외에도 군 전체적으로 색각 이상의 정도와 업무별 지원 제한이 합리적으로 설정됐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 현역병선발제도를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