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혐의…4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스마트 국가산단 주변 투기 의혹' 세종시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세종시의원과 그의 지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일 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세종시의원 A씨와 그 지인 B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진행된다.

A 시의원은 2019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보에 등록된 2021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연서면 봉암리에 대지 770㎡와 상가 건물, 배우자 명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다수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 인근에 2005년 매입한 야산 2만6천182㎡도 보유하고 있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듬해 10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투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세종시의원을 대상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