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서 '다방 매개' 코로나19 집단감염…진단검사 행정명령
전북 남원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월면 휴게 음식점 관련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진단검사 대상은 인월면에 있는 다방, 찻집,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사업주, 종사자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의 방문객 등이다.

대상자들은 오는 5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인월면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한 다방의 사장과 손님, 종사자 등 총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사천 유흥주점 종사자가 지난달 20일부터 이 다방에서 일한 점으로 미뤄 감염원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대상자들은 신속히 검사를 마쳐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