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첫 운영…행정 처분 예정

지난 1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는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현장 시공·감리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안산시 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 붕괴로 인해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흙막이 지지대가 붕괴하고 인근 도로 지반(10mX20m)이 내려앉았다.

이로 인해 인근 도로 하수관과 전력 설비가 파손됐으며, 인근 오피스텔과 아파트단지 등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

조사 결과 설계변경 과정에서 지하수면의 높이 등을 정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변경·적용해 흙막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과정에서도 지보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굴착하고, 엄지말뚝(흙막이벽 공사에서 굴착벽을 지지하는 말뚝)을 충분히 깊게 묻지 않았으며, 굴착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크레인 하중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토압(흙이 접촉해 있는 구조물의 접촉면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됐으며, 현장 감리 업무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안산시와 협의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조사결과 최종보고서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된다.

건양대 이규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질·지질, 법률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다.

위원회 측은 구조안전심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건축심의 단계에서 지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시·군 단위 건설 현장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된 첫 사례"라면서 "조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도로 지반침하'는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시공감리 탓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