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유혹…출금 요청하면 핑계

최근 투자 열풍 속 큰 수익률을 미끼로 서민들의 지갑을 노리는 불법 '리딩(leading)방'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복잡한 금융용어와 그럴듯한 자체 트레이딩 시스템, 바람잡이까지 동원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한 리딩 업체를 소개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초대됐다.

리딩방 혹은 리딩 업체는 자신들의 지시(leading)를 따라 하기만 하면 투자에 관한 공부 없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말한다.

A씨와 함께 초대된 이들 중 2명이 리딩 업체에 흥미를 보였다.

"속는 셈 치고 투자를 해보고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서로를 대화하더니 곧 수익이 났다며 수십만원, 수백만원의 입금 내역이 표시된 은행 입출금 화면을 인증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도 호기심이 생겨 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들은 친절하게 리딩 업체 대표와 A씨를 연결해줬다.

업체 대표는 A씨에게 1천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환율 변동 트레이딩으로 총 3천만원으로 불려주겠다고 했다.

이 말에 A씨는 대표가 시키는 대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해 봤더니 수익"…바람잡이까지 동원한 불법 투자 리딩방의 덫
이후에는 최근 장이 좋아서 투자금이 더 있으면 대박이 난다는 대표의 말에 이달 초 약 3천만원을 입금했다.

얼마 후 2억6천만원의 수익이 났으니 출금하라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출금이 되지 않았다.

업체 대표는 A씨에게 "당국의 리딩 의심으로 출금이 제한되고 있는데 수익금의 절반을 입금하면 출금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투자 원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대표는 추가금이 입금돼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해 봤더니 수익"…바람잡이까지 동원한 불법 투자 리딩방의 덫
결국 A씨는 대표와 자신에게 업체를 소개한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남양주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불법 투자 리딩방은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그럴듯하게 속여 투자를 유도한다.

주식 종목을 찍어주거나 복잡한 금융상품 거래를 유도한 후 손실이 나거나 피해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A씨 사례처럼 다른 투자자를 가장한 바람잡이를 동원하거나, 가짜 트레이딩 시스템 속 실시간 상승 그래프를 보여주며 속이는 등 교묘한 수법들도 등장하고 있다.

"해 봤더니 수익"…바람잡이까지 동원한 불법 투자 리딩방의 덫
제도권에 있는 정식 업체 상호나 유명 주식 투자 전문가의 사진, 이름을 도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금감원이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홈페이지·광고 글만 해도 1천 건이 넘는다.

투자 권유를 받으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고, 회사 대표번호로 투자 권유 사실 여부 등도 확인하는 등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최근 전국적으로 리딩방 관련 사기 사건들이 지속해서 접수돼 경찰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수익, 수수료 면제 등을 내세운 업체는 대부분 불법이라 봐야 하며, 일단 돈을 입금하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