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물품 대금 사기 범행도 저질러…항소심도 징역 1년
강원랜드서 탕진하고는 "아우디 줄게, 돈 꿔줘" 사기 친 30대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빠져 자산을 탕진해놓고는 2천만원을 빌리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강원랜드에서 도박에 빠져 자산을 탕진하고 사채 등으로 2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원금에 이자 10%까지 더해 갚겠다고 약속하며 "만약 약속을 못 지키면 아우디 승용차를 양도해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빌렸다.

A씨는 막연한 계획에 불과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원을 뜯기도 했으며, 가방 판매 사기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4천여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또 콘텐츠 제작업을 한다며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약 600만원을 주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돼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점, 종전에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