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화물차 통행 제한은 검토…화물 업계-학부모 대립 첨예
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학교 인근 화물차 우회도로 만든다
불법 우회전하던 25t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인천 한 초등학교 일대에 화물차 우회도로가 만들어진다.

인천시는 지난 3월 18일 초등생 A(10)양이 교통사고로 숨진 인천시 중구 신흥동 모 초교 인근에 화물차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 4억9천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

우회도로로 예정된 구간은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능안 삼거리∼인천시 중구 인천여자상업고까지 1.1㎞ 구간으로 개통 목표 시기는 2024년이다.

현재 왕복 2차로로 중앙선이 따로 없는 이 구간을 왕복 4∼6차로로 넓히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당초 중구에서 도로 설계·개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존 도로 결정대로 도로 폭을 35m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시가 업무를 관할한다.

도로 폭이 25m 이하일 경우 각 군·구가, 폭이 25m 이상이면 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4월께 설계 용역을 마치고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고시 등 행정 절차를 밟아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우회도로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초교 일대의 화물차 운행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8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학교 앞의 화물차 운행을 통제하는 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이해 주체 간 갈등이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화물연대 등 화물차 업계는 해당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학교와 학부모 측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물차 운행이 통제될 경우 이 학교 바로 앞인 수인사거리에서 직진하지 못하고 우회전해 돌아가야 하는데 일대 차량 정체로 인해 손실이 크다는 것이 화물차 업계 측 주장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등하교 시간에 한해서라도 화물차 운행을 통제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양측 견해차가 너무 커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운행 통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해당 구간의 신호 주기를 조정해보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용역에 입찰한 업체들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가 끝나 곧 가격 입찰과 계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설계 용역이 끝나면 착공 관련 예산도 편성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을 치어 숨지게 한 25t 화물차를 몰던 60대 운전기사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은 통상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였으나, 인천경찰청이 이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스쿨존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