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가족개념 확대' 추진에…여성단체 "시대의 요구로 환영"
비혼 동거 관계나 황혼 동거 등을 모두 법적·제도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게획'(2021∼2025년)에 대해 30일 여성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배포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에 부쳐'라는 제목의 서면 입장문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가족 구성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담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마땅히 환영할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 개선, 출생신고 관련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혼중·혼외자를 구분하는 친자관계 법령 정비 등을 위해서도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안적 가족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유언과 신탁제도를 위해서는 신탁법이,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결혼중개업법이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또한 국회의 관련법 개정 작업이 더디다고 지적하면서 "성평등하고 다양한 가족 구성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 보장은 시대의 요구로, 국회는 이 요구를 제대로 읽고 제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7일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부부협의로 자녀에게 어머니나 아버지 중 누구의 성을 물려줄지 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여가부 '가족개념 확대' 추진에…여성단체 "시대의 요구로 환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