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경찰조례 도의회 통과…5월 중순 시범운영
7월 시행을 앞둔 충북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30일 충북도의회는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의 후생복지 대상도 '위원회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고치고, 유사·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충북도와 경찰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5월 중순께 시범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