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조건 등 좋은 '강소기업' 1만5천962곳 선정
노동부는 청년 취업에 참고 자료가 되도록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임금 체불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강소기업을 선정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일자리 포털 워크넷을 통한 홍보,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고용 관련 장려금 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강소기업 명단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강소기업 가운데 청년의 희망 임금과 일·생활 균형(워라밸) 등의 기준을 충족한 '청년친화강소기업'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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