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워킹맘 보좌진 어려움 듣고 입법 추진"
"임신부 지옥철 고통 없이 안심 출·퇴근" 근로기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 의원은 3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임신부 안심 출퇴근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원할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는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임신 13∼35주 임신부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 의원은 "보좌진 중에 워킹맘이 2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임신부 시절 출퇴근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듣고 입법을 추진했다"며 "임신부들이 지옥철 통근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