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지옥철 고통 없이 안심 출·퇴근" 근로기준법 개정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원할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거나,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산부는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임신 13∼35주 임신부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 의원은 "보좌진 중에 워킹맘이 2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임신부 시절 출퇴근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듣고 입법을 추진했다"며 "임신부들이 지옥철 통근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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