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피해 정도 등 고려해 혐의 변경"
70대 노인 마구잡이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혐의 송치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A씨가 중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3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이달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에게 맞은 피해자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차 진단에서 전치 6주 판정을 받았으며 추후 종합 진단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가족 측은 23일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를 포함해 어떤 진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직접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가족을 통해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와 CCTV 영상 등 수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