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출근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5월10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심의위원 15명을 추첨하고 내달 10일 위원들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는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네 차례 거부하다가 대검과 수원지검이 자신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론 내렸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지난 1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22일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