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허락 없이 20년 이상 묘를 관리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얻었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토지 주인인 A씨가 묘를 관리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에서 “분묘기지권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경매절차를 거쳐 경기 이천시의 한 땅을 샀다. 이 토지에는 B씨의 조부와 부친의 묘가 있었다. A씨는 자기 땅에서 묘를 관리하던 B씨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분묘기지권을 근거로 토지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섰다. 땅 소유자에게 허락받지 않았더라도 20년 이상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했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다. B씨는 1940년 조부의 사망 이후부터 묘를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분묘 인근 땅을 점유한 탓에 땅 주인인 A씨가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분묘 수호와 제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원합의체는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신의성실의 원칙, 지료증감청구권 등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와 △분묘기지권을 얻은 시점부터 토지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모두 변경됐다.

다만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20년 이상의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의 점유가 계속됐다면, 토지 소유자가 묵시적으로 무상의 토지 사용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우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묘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각급의 유연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