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1차관 "내일 국민연금기금위에서 석탄산업 투자배제 논의"
29일 기자간담회…제도시행 31일째 아동 '즉각분리' 33건 이뤄져
연금개혁 과제로 '보장성강화-재정안정화' 꼽아…"6월 이후 인구정책 발표"
[고침] 사회(복지1차관 "내일 국민연금기금위에서 석탄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석탄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제한·배제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 여부를 두고 "이번 주(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할지, 말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1차관은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논의는 기금운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탄"이라며 "기금의 수익성, 안전성을 도모해 장기적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계기"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절감'에 공감하면서 석탄산업과 대상 기업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핵심이지만, 이번 기금위에서 이를 규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다.

양 1차관은 이를 언급하면서 "올해까지, 내년 초까지라도 외국 규제 사례, 대상 기업 규정 등을 모아 가면서 우리도 석탄 관련 기업의 투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되고, 구체적인 것들은 그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1차관은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안정화'를 앞으로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두 과제로 꼽았다.

연금개혁을 두고 앞서 복지부는 ▲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복수의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논의는 멈춰있는 상태다.

양 1차관은 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4개 안에 보험료, 급여에 대한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고 현행 유지로 가더라도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등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침] 사회(복지1차관 "내일 국민연금기금위에서 석탄산…)
이 밖에 양 1차관은 6월 이후 부처별로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한 인구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혼과 출산이 선택적 개념으로 변화했고 일자리와 주거 등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 단기적, 중장기적인 정책 효과로 인해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1차관은 이를 두고 "올해도 출산율을 생각하면 우울하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양 1차관은 "지난 2월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고 여성, 고령자 고용률 제고, 평생 교육, 거점도시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사회보험에 대해 고민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성·전문성 제고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심으로 사회보험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조적 개혁 문제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는 않는다"면서 "연금은 수익성, 건보는 어르신 대상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담아, 그 분야에 대해서만 7∼8월 정부 TF 일정에 맞춰서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오는 8월에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인 이른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한다.

양 1차관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 시설 612곳의 입소자 2만4천214명 중 의사 표현이 가능한 사람이 6천명 있었고 이 가운데 30% 정도인 2천명 정도가 자립하고 싶다고 해 이들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8월 로드맵 발표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고 속도가 붙으면 내년, 내후년이라도 실질적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지 30일만인 이날, 총 33건의 '즉각분리'가 실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 1차관은 "29일 0시 기준 141건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즉각분리가 33건이고 응급조치가 108건"이라며 "즉각분리가 없었던 지난해에는 4월까지 91건의 응급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즉각분리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