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 소장.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재 소장. 사진=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검사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한 개정 공수처법 조항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