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확정…지방의원은 의원직 유지 승소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회복 패소…"직위상실 정당"(종합)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가 확정됐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회복 패소…"직위상실 정당"(종합)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 해석·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2심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1심과 달리 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본안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형이 확정된 이석기 의원은 국회법·공직선거법에 의해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만큼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원고만 항소한 재판에서 원고에게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회복 패소…"직위상실 정당"(종합)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당이 위헌정당 해산 판결에 따라 해산된 경우 지방의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은 모두 이 전 의원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상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은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관여하는 국회의원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 판결로 당시 이 전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했다.

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원직 지위 확인 소송은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사건에도 등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과 경쟁해 온 헌재를 견제하기 위해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은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명시한 '위헌정당 해산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 지위 확인'에 따른 재판권이 법원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은 법원에 있으며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에 관한 사항을 판단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직 상실이 위헌정당 해산에 따른 당연한 '효과'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적극적으로 내리면서 동시에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년 만에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