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이송.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확진자 이송.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 2명이 노래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적발돼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은 사실이 29일 알려졌다.

경남 산청군은 지난 23일 과장급(5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정기인사철이 아닌 상황에서 나온 이번 인사는 간부격인 공무원 2명의 일탈행위에 대한 문책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A씨 등 간부 공무원 2명은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저녁식사 후 산청읍 노래주점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여종업원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산청군은 이 같은 내용을 제보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식사 후 1시간 가량 술과 함께 종업원을 불러 노래를 불렀다"고 인정했다.

군은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경남 곳곳에서 노래주점발(發) 코로나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는 상황인데도, 주점에 들러 술을 마신 점 등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