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연인의 사실혼 여부를 알게된 50대 여성이 쇠파이프 난동을 부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제하던 연인의 사실혼 여부를 알게된 50대 여성이 쇠파이프 난동을 부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제하던 연인이 다른 여성과 '8년간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쇠파이프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28일 특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쇠파이프로 연인 B씨의 집 현관을 부수고 안방까지 침입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한 A씨는 TV와 선풍기 등 보이는 대로 가전제품을 잇따라 때려 부숴 27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B씨와 5~6개월간 교제해 온 A씨는 B씨가 다른 여성과 8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에 분노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