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공무직노조 "안전교육 못 받았다"…교육감 상대 1억원 청구

제주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음식물감량기 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급식실 음식물감량기 손가락 절단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
28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음식물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급식실 노동자 A씨가 이날 오전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도내 모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4개가 절단 또는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 측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음에도 덮개가 내려오자 기계가 순간 작동하는 등 오작동이 있었고, 위험한 기계로 볼 수 있는 감량기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나 특별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 사고 전 유사한 사고가 3차례 있었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조차 없었다며 교육청에 책임을 물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이날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할 노동자에게 완벽한 배상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교육청에 노동자 건강과 생명권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13∼23일 교육공무직 8천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건강하지 않다', 91%가 '본인의 업무가 건강과 관계있다'고 답했다며 "교육청은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와 안전 문제 해결에 사업주로서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