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아들 살해' 70대 노모 2심…부검의 증인 출석키로
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70대 노모의 항소심 재판에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건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며 112에 직접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이 술을 마시면 제정신이 아니다.

희망도 없고 불쌍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가 고령의 여성인 반면 아들 B씨는 키 173.5㎝에 몸무게 102㎏에 달하는 건장한 남성인데다, B씨가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A씨의 범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다.

1심 재판부는 "살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고,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명백하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며,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요청한 신문을 거절해 심리가 불완전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A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과 법의학 전문가, A씨의 사위인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어 A씨의 딸과 사위의 사건 당시 행적에 관해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 법의관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고 차후 C씨의 증언도 듣기로 했다.

왜소한 체구에 백발의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시선을 떨군 채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 이후 피고인과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 공판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