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시에 등록된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 대책이다.

사업장 규모의 상관없이 1인 기업,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구직자의 경우 채용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도민이다.

사업체는 신청일 기준 춘천 내 등록된 기업으로, 올해 정규직을 채용했거나 연내 채용 계획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6월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정규직 직원 1인당 지원금 월 100만원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기타 주점업, 갬블랭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5월7일부터 6월 3일까지며 시청 1층 민원실 접수창구에서 하면 된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