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갈등 속 통계 공개…미묘한 파장 예상
공수처 "수사 의뢰 42%가 '검사 관련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 등 사건 중 40% 이상이 검사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시점에 이런 자료가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27일 접수 사건 966건(지난 23일 기준) 중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817건(84.6%), 다른 수사기관이 이첩한 사건은 25건(2.6%), 인지 통보한 사건은 124건(12.8%)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3건, 경찰은 136건을 각각 공수처에 이첩·인지 통보했다.

전체 접수 사건 중 검사 관련 사건은 408건에 달해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이외에 판사 관련 사건은 207건으로 전체의 21.4%, 기타 고위공직자 105건(10.9%), 피고발인 불상이 246건(25.5%)이었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검사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수처의 출범이 검찰 개혁에서 비롯된 만큼 검사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가운데 중대범죄라고 볼 수 없는 단순 진정 사건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이 최근 공수처 대변인을 소환 통보하는 등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어 공수처가 통계자료 공개를 통해 검찰에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검사 사건을 400건 이상 들고 있다는 건 사실상 사건에 관계된 검사들을 전부 소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교롭게도 사세행은 28일 공수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을 피의사실 공표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 16일 검사 임명 이후 수사 체제로 공식 전환된 상황이어서 피고발인 소환조사에 돌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췄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검사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해온 바 있어 그중 하나가 '1호 사건'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크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