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A씨는 2015년 당시 8살이던 아들이 귀가를 늦게 한다며 흉기로 겁을 주고, 2017년에는 옷을 모두 벗기고 마구 폭행했다.
또 2018년에는 큰딸의 학원 문제와 관련해 마구 폭행하기도 하는 등 아들과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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