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계약 해지, 보복성 여부 놓고도 갈등
에그드랍 "매출 4%, 광고비로 내라"…가맹점주들 반발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드랍이 가맹점에 매출의 일부를 광고비 명목으로 부과하자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에그드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본사에 내던 로열티(가맹비)는 월 매출의 3%였는데, 광고비 4%가 더해지면서 점주들의 부담은 총 7%로 뛰었다"고 밝혔다.

이들 협의회는 광고비 부과에 반대하는 수도권 3개 점포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1곳은 이에 반발해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협의회는 본사의 광고비 부과와 일부 가맹점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에그드랍 관계자는 "본사가 로열티를 증액한 것이 아니라 가맹계약상 점주가 분담하기로 돼 있는 광고판촉비를 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매월) 나누어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그드랍은 가맹 계약 해지 문제와 관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이 해지된 매장은 본사의 20여차례에 걸친 로열티 납부 요청에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가맹점이 지켜야 할 기본 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곳"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