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이상직 의원 "법정에서 혐의 성실히 소명하겠다"
27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은 "법정에서 혐의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밝힌 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1시간을 넘기지 않지만, 쟁점이 많으면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심사는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김 판사는 2017년부터 4년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한 베테랑으로 불린다.

이 의원은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시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 의원을 고발한 지 무려 9개월 만에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며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이스타항공 노동자 98명이 반강제로 희망퇴직 했고 605명이 정리해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책임을 물어) 이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앞서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장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계를 조작한 이 의원은 눈곱만큼의 죄책감도 없다"며 "돈에 눈이 멀어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운영을 중단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이 의원은 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등 수법으로 55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