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자" 하면 "자가격리 중" 핑계…SNS 기반 범죄 기승
경남경찰, 1년간 75명에게 7억원 상당 돈 뜯은 일당 검거
'로맨스 스캠'에 '몸캠피싱'까지…집콕족 겨냥 비대면 범죄 활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비대면 범죄도 활개 치고 있다.

이성인 척 접근해 환심을 사고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부터 음란 행위를 녹화해 협박하는 '몸캠피싱'까지 다양하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 SNS를 기반으로 범행을 벌인 일당 8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 기반을 둔 이들 일당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부터 비대면 범죄를 통해 돈을 챙겼다.

이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돈을 뜯긴 피해자는 75명으로, 피해 금액은 7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도용해 SNS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호감을 사 연인·친구 관계까지 발전시켰다.

피해자가 직접 만나자고 하면 "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 중이라 만남이 어렵다"고 변명하는 등 만남을 피했다.

꾸준히 연락하면서 환심을 사고 나면, 고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고 제안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다.

음란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남성 28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음란 영상 중 일부를 짜깁기해 피해 남성에게 보여주면서 상대도 음란 행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오류, 화질 개선 등을 이유로 해킹 앱을 설치하게 하고 빼낸 개인정보로 지인들에게 녹화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았다.

4개월 넘게 협박당한 한 피해 남성은 12번에 걸쳐 3천700만원가량을 입금했다.

또 채팅 앱 등을 통해 피해 남성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제의한 뒤 이에 응한 남성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 돈을 받기도 했다.

'로맨스 스캠'에 '몸캠피싱'까지…집콕족 겨냥 비대면 범죄 활개
경찰은 이 같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SNS상에서 모르는 상대가 말을 걸 경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과 파일을 실행하지 말고, SNS상에서 미모의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상대가 말을 걸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주위의 시선 등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관련 범죄 조직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어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