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스태프노조 "표준근로계약서 도입해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언론·시민단체들은 27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에 방송 제작 현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해 법적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등 7개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드라마 스태프 대부분을 노동자로 인정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어느 한 곳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공영방송인 KBS도 외주제작을 통해 스태프 노동자들을 극한의 노동조건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드라마 제작 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해 2019년 시작된 4자 협의체에 대해서는 "지상파 3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가 프리랜서 계약과 턴키 계약(기획과 설계·조달·시공·유지 관리 등 프로젝트 전체를 포괄하는 계약 방식)을 강요하면서 시간 끌기로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에는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것을, 고용노동부에는 드라마 제작 현장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방영 중인 KBS 2TV 드라마 '대박부동산'의 방송 스태프 노동자들은 장비 정리 시간, 이동시간 등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내달 방영 예정인 드라마 '오월의 청춘' 제작 현장에선 68시간 장시간 노동, 근무시간 임의변경, 4대 보험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개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책임 또한 감독급 스태프들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KBS 외에도 tvN 드라마 '마우스'와 '빈센조',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등도 장시간 지방이동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권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