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인원 5명' 계산한 검찰…피고인측은 7명 주장
'검사 술 접대' 재판 내일 시작…술값 계산법 쟁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의 재판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4개월여 만에 열린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27일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과 쟁점을 정리한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1일 이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이 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A 변호사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기재된 향응금액과 산정방식이 불분명하다며 준비 절차를 신청했다.

A 변호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들의 술자리 참석을 입증할 카드 사용내역과 택시 승차기록 등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 등도 향응금액 산정방식의 구체화를 요청하며 준비기일을 신청한 만큼 재판의 쟁점은 술자리 참석 여부가 아닌 '술값 계산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술 접대' 재판 내일 시작…술값 계산법 쟁점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인 5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밴드와 유흥접객원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여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의혹 제기자인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참석자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더해 모두 7명이며, 이 인원수대로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