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지난 19일 전직 참모 4명과 관저에서 가진 만찬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6일 "민원이 접수돼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민감한 사항인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최근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고생한 전직 참모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 A씨는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 대통령의 만찬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문 대통령이 전직 참모 4명과 만찬을 가진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민원은 이날 오전 종로구청으로 이첩됐다.

A씨는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해도 만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따른 업무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돼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개 일정이라서 (만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만약 일정이 있었더라도 공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한종/임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