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 말 지정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5천249.11㎢)에 대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1차 지정 때(지난해 10월 말~이달 말)와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도는 이번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과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을 비교해 도내 외국인의 주택취득량은 1천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의 주택취득량은 6천362건에서 592건으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2017년 1월 대비 도내 매매가격의 월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1차 지정 때와 같이,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천·포천·동두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8개 시군은 이번에도 지정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외국인과 법인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