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폐지, 공기업 승진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인사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가 있다. 바로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을 받아낸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전 법제처장·사진)다.

이 대표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내외의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 대표 변호사는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수원장의 태도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 사진 김병언 기자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 대표 변호사는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수원장의 태도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 사진 김병언 기자

▲ "군 경력 인정 안하는 건 헌법 위반"

이 대표는 “지금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역차별을 받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이 군 경력을 승진자격 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인사제도 방안을 내놓은데 대한 의견을 낸 것이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군 경력이 이중수혜로 작용하지 않도록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몇몇 공공기관이 인사제도를 수정했고 취업을 준비중인 남성의 불만도 커졌다.

이 대표는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공공기관장들은 헌법 정면 위반하고 있다”며 “탄핵사유까지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헌법 39조 2항은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는 “국가는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주역이다. 그랬던 그가 20여년만에 ‘군 가산점제 부활’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당시 군 가산점제는 3%(2년 미만 복무), 5%(2년 이상복무) 였다”며 “여성 및 군대를 갈 수 없는 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당시 위헌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아예 군가산점제를 폐지했다”며 “그 이후 국가가 적정한 보상제도 만들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0.5~1% 수준의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 적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국민적 공감대는 말장난...당장 두 대통령 사면해야"

이 대표는 현재 수감 중인 두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두 대통령을 당장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권 시절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내며 ‘미스터 쓴소리’로 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국정농단은 탄핵사유가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두 전(前) 대통령 모두 뇌물죄, 횡령 등과 같은 일반 형사범”이라며 “사면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현 여당과 청와대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아 사면이 어렵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는 주관적인 가치로,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