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GC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수·단전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이 인용했다. 공사는 인천지법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곧바로 이의신청과 함께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스카이72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1 민사부(재판장 한숙희)는 전날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낸 단수·단전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물과 전기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억원을 골프장 측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23일 오후부터 전기와 물 공급이 재개됐다”고 전했다.

골프장 측은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단전, 단수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공사를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하고 김경욱 사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누구보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실력 행사를 통해 불법적인 자력 구제를 시행했다”며 “단전·단수로 인한 피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업자가 공공 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잡고자 불가피하게 중수도 및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예정지가 포함된 공사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으나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영업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