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모여 식사한 포항 식당 3곳 적발…과태료 150만원
경북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 22일 경찰과 함께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등을 불시에 단속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음식점 3곳은 5명 이상 한자리에 모일 수 없음에도 각각 5명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남구청은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을 매기고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남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 1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