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감사 결과 위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 없어"

전남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공원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위법하다며 순천시장 등을 고발했다.

순천 시민단체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법"…시장 등 고발(종합)
순천시 행의정모니터연대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는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허석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순천시민의 공공적인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할 순천시가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하수인이 되어 모든 위법적인 청탁을 수용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자행했다"며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하고, 삼산공원 조성계획 입안 허위 의혹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행정규범에 비추어보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행정 부조리이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순천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사업 취소나 관련자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인데 순천시가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이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2016년 삼산지구와 망북지구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주민 300여명이 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를 벌여 특례사업과 관련, 부적정하게 업무가 처리됐다며 순천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