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깡' 형사처벌 근거 마련…법률개정안 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불법 환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만 있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최대 10%에 달하는 할인을 진행하는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속칭 '깡'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처벌 규정 강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법 환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