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동종 전과 고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24일 오후 7시 20분께 제주시의 한 교차로 부근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이어 멱살을 잡은 경찰관을 피해 도로 중앙선 쪽으로 이동했다가 이를 제지하던 다른 경찰관의 오른팔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심 부장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음을 고려해 벌금형 대신 실형을 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