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구청장 행동강령 위반 시정조치 완료"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14일 받았다"며 "문제가 지적됐을 때 신고를 이미 해 추가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성 구청장이 관내 재개발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데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6개월 후인 같은 해 7월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10월 정의당 소속 설혜영 용산구의원이 공개해 알려졌고, 주민단체가 주축이 된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은 같은 해 11월 권익위에 성 구청장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다만 성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라 이와 관련한 처벌이나 징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성 구청장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건을 이달 중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