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구청장 행동강령 위반 시정조치 완료"
서울 용산구는 성장현 구청장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시정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14일 받았다"며 "문제가 지적됐을 때 신고를 이미 해 추가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성 구청장이 관내 재개발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데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에 결과를 통보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6개월 후인 같은 해 7월 해당 구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10월 정의당 소속 설혜영 용산구의원이 공개해 알려졌고, 주민단체가 주축이 된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규탄 시민행동'은 같은 해 11월 권익위에 성 구청장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다만 성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라 이와 관련한 처벌이나 징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성 구청장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건을 이달 중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