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요청율 4.5%…·보완수사 요구비율 11.3%
직접수사 줄면서 감찰에 고소·고발 건수 68.5% 감소
수사권 조정으로 1분기 검찰로 넘어온 경찰사건 21.9%↓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 사법체계 전반이 바뀌면서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22일 공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송부한 사건은 22만7천241건으로 전년 동기(29만874건) 대비 21.9%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불기소 의견 모두 검찰로 송치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사건 기록만 '송부'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사건을 처리해 검찰에 보내는 건수 자체가 감소한 것은 올해부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제도 도입 초반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사권 조정이 처음 시작된 지난 1월에는 송치·송부 건수가 6만410건으로 1년 전의 58.7%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처리절차 전반의 변화로 송치·송부 건수가 크게 줄었으나 점차 회복되어 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송치·송부 사건 중 기소 의견인 송치 사건은 13만2천3건으로 지난해 1분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수(15만8천896건) 대비 16.9% 줄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해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 사건은 7만5천94건으로 작년 1분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수(9만1천850건)보다 18.2% 감소했다.

올해 도입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대신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송치 사건도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있으면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건수는 1만4천968건으로 11.3%에 달했다.

또 시정 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904건으로 전체 수사중지 기록의 4.7%였으며,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수는 2천852건으로 4.5%를 차지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검찰에 들어온 고소·고발 사건은 7천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천447건) 대비 68.5% 줄었다.

대검은 "형사 사법체계 개편으로 검경 간 실무에서 다소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검경이 10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여는 등 세부 문제점을 조율하고 있으며 앞으로 필요하면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