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사모임,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등 당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와 학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한다.

제주교육청, 학교·학원 특별 방역 주간 운영…오늘부터 3주간
제주도교육청은 등교수업과 교내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사적 모임 등으로 학생, 교사, 가족 및 또래(학원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추세에서 따라 '학교·학원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방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이다.

교육청은 이 기간에 개인 예방 방역 수칙 준수 등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자가 진단 참여를 유도한다.

또 교직원 공용공간 환기, 마스크 착용 준수, 학교 내 교육기자재 소독 강화, 교직원 사모임 및 동아리 활동 자제,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육감을 특별방역 책임관으로 하는 현장 점검단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를 학교와 다른 시·도 교육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학원 현장 점검반을 꾸려 학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한다.

이밖에 중간고사 기간 고사 시간 배정 및 고사장 분산 배치 운영, 확진자 등 발생 시 조치 사항, 시험 일정 연기·조정 방안 등 세부적인 대응 요령을 마련해 학교장 영상회의로 전달했다.

또 학교 방역 인력, 방과 후 강사 등 학교 내 단기 근로 인력에 대한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

강승민 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학생·교직원 감염사례 발생 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당국과 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