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보도자료' 공수처 문상호 대변인 소환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을 비롯한 이 사건 주요 참고인들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 청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에 지난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사건 공익신고인 및 시민단체등이 잇따라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자료를 낸 것이 확인된 만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누가 해당 자료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처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지검장의 공수처 '특혜 조사'와 관련한 공익신고인의 고발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수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청사 내 CCTV 등을 건네받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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