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에스코트' 논란 일자 "2호차는 뒷좌석 문 안 열리는 호송차량" 해명했다 피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을 비롯한 이 사건 주요 참고인들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 청사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허위 보도자료' 공수처 문상호 대변인 소환통보
공수처는 이에 지난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사건 공익신고인 및 시민단체등이 잇따라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자료를 낸 것이 확인된 만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누가 해당 자료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어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 처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지검장의 공수처 '특혜 조사'와 관련한 공익신고인의 고발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수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청사 내 CCTV 등을 건네받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