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 표현의 자유 범위 안"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측 법정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0) 전 의원이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변호인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며 "(피고인이 한) 표현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명색이 전 국회의원"이라며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향후에 재판부가 판단하겠다"며 "증인 수와 증거 조사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몇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관련 서류를 어제 제출해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며 증인 수와 증거 조사 범위를 확정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본원인 인천지법으로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치적으로 촉발된 사건이어서 배심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이미 첫 재판을 받았으며 당시 "전반적인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