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A 어린이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21일 관내 어린이집 57곳에 대해 휴원 명령을 내렸다.

A 어린이집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교사 5명과 원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사·원생 7명 집단감염…진천군 어린이집 57곳 휴원명령
군은 어린이집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의 즉각적인 휴원을 결정했다.

휴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군은 다만 가정돌봄이 어려운 원생은 등원하는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받도록 했다.

긴급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은 외부인 출입제한, 소독 강화, 유증상 교직원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확진자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갑작스러운 휴원 명령으로 보육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한 만큼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