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檢 직접수사 대상에 사법방해도 포함해야"
증거인멸, 무고, 위증 등 수사와 공판 과정을 방해하는 사법방해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순(43·변호사시험 1회)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왜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져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사법 질서 방해 범죄를 크게 ▲ 증거인멸·위조, 범죄은닉, 도피, 무고 등 수사 과정에서의 방해 ▲ 법정모욕, 위증, 허위감정통역 등 공판 과정에서의 방해 ▲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 등 집행과정에서의 방해 3가지로 꼽았다.

그러면서 "개정 법률 취지대로 검사에게 공소관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령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