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못받은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 생계지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 급여나 긴급 지원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기준에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이 6억원 이하라면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센터에서는 다음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6일부터 전화(☎ 1577-9333, ☎ 129)로 문의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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