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특별귀화자 9명에 국적 부여…200번째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 도입 10년 만에 200번째 특별귀화자가 나왔다.

법무부는 21일 오전 법무부 대강당에서 우수인재 특별귀화자 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LG CNS에서 근무하는 토프락 웨이스(45·터키)씨는 대표자 소감 발표에서 "21년간 한국에 살면서 한국-터키 협력과 투자 유치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에너지·환경 분야 발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팜득두옹(46·베트남) 울산대 의대 교수는 "2008년 유학생으로 입국해 현재까지 한국에 살면서 한국과 베트남 의학 발전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특별귀화자들은 행사에서 우수인재 특별귀화 1호인 바이올린 연주가 전후국(2011년 귀화)씨의 축하 공연, 100번째 우수인재 이만열(2017년 귀화) 교수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영상을 시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롭게 시작하고 미래의 더 나은 삶과 도약을 꿈꾸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격려했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모두 200명이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를 통해 한국 국적을 지니게 됐다고 밝혔다.

2011년 처음 도입된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는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다.

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