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준 법원서 7건 인용…前행복청장 소환 조율
특수본 "투기 의혹 부동산 296억원 몰수·추징보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한 부동산 가액이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수본에 따르면 법원이 경찰의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대상은 지금까지 7건으로,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96억원이다.

이는 이날 오후 법원이 몰수를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의 부동산 2억6천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 직원은 2015년 3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개발지역 인근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추가로 6건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신병 처리와 관계없이 부패방지법 등 위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계속해서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또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를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당사자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로 특수본의 내·수사를 받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이다.

이 관계자는 투기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과 전 인천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했는데 기각돼 아쉽다"며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을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친인척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