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1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발언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는 21일 노영민 전 실장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0명에게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수칙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노 전 실장과 이 의원 등 20여명은 국회의사당 앞 카페에서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당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지지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모임을 가졌던 시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되고 있을 때였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해 확인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인원들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모임을 가진 인원이) 20여명 정도로 확인됐다. 일단 해당 인원들은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정확한 과태료 액수나 모임을 가진 카페도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노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개최한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대해 '살인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