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 당시 일부 여성 나체 상태…"눈 마주치고도 더 들어와"
수영장 여자탈의실에 남고생 침입…경찰 "고의성 있어"
경남 창원시가 운영하는 생활체육관 여자탈의실에 10대 남학생이 침입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16)군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3시 50분께 여자샤워실이 같이 있는 탈의실 내부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탈의실에는 여성 10여명이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나체 상태였다.

A군은 복도를 거쳐서 탈의실 입구까지 들어가 내부를 살펴보다가 안에 있던 여성에게 들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자는 경찰에 "(A군이) 눈을 마주치고도 탈의실 내부로 몇 걸음 더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머리가 아파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여자탈의실인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탈의실 입구에 '여자샤워실'이라는 표지판이 여러 개 부착된 점, 남자 탈의실과 여자탈의실이 15m 이상 떨어져 있는 점, 여자탈의실로 들어가기 위해 복도를 통과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A군의 침입에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여성은 창원시 온라인 홈페이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해당 시설에는 '여자샤워실'이라는 팻말 외에 남성의 출입을 막는 어떤 장치나 제지가 없다"며 "창원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