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3·1절 폭주 20대 징역 10월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무리 지어 이동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폭주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차량을 건넨 B(20)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1절 오전 1시 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오토바이 폭주족 및 폭주차량과 공동으로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시간 30분에 걸쳐 대구 신남네거리에서 동부소방서, 범어네거리 등을 거쳐 담티고개에 이르는 21㎞ 구간에서 폭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2019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이 판사는 "폭주·난폭 운전은 상당한 교통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교통 불편과 불안, 공포를 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